사회 사회일반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적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8 17:24

수정 2017.08.28 17:2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장모씨(3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씨 일당에게 30만∼40만원씩 받고 명의를 내준 무직자 50명과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사실이 적발된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무직자 50명을 모집해 유령회사 124개를 설립한 뒤 이들 회사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311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 무직자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유한회사란 2∼50명의 사원이 곧 주주인 회사로, 설립이 쉽고 주식회사와 달리 공개의무도 없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1개에 150만원에 판매했으며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의 '월세'를 받아 지금까지 10억원가량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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