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40%는 3년 분할지급 12월 4일부터 개정안 시행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4일부터 금융권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9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 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인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불명확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으로 인해 성과급 잔치 논란이 벌어지자 이를 정비한 것이다.
앞으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다음해부터 3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또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에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해 성과급이 줄거나 환수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은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이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아울러 9월4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사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를 면제하고,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된다. 임원의 결격요건 중 기존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여신거래가 있는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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