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0 12:00

수정 2017.08.30 12:00

2015년 6월 도입한 안심상속서비스를 지금까지 약 21만7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신고 총 58만건중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은 37%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을 늘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인심상속 서비스 신청자격은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이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2순위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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