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 운송차량 최대적재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6000kg 이상 (가연성)·2000kg 이상 (독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5000kg 이상이다.
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그 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