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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정책토의] 전시 등 국가위기 발생 대비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0 16:00

수정 2017.08.30 16:00

전시 등 국가위기 발생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또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중복 항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우선 내년 6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침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한다.
관공선·연안여객선 발주를 확대해 해운-조선 간 전략적 상생도 도모한다
선·화주 상생펀드 도입과 석탄 등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해 선주-화주 간 협력 기반 마련한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제도는 전시·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국가안보선대를 보유·운영해 항만파업 등에 대비하는 등 항만별 10% 수준의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중복 항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한다.

국적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를 육성하고, 부산항 육성을 위한 메가 포트 육성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우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t급 해경 함정을 추가로 건조한다.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해 해양관측 확대와 영토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 불법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한다.

기존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선감척대상은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해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에 나선다.

어업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자원관리를 유도하고 업종 간 갈등도 조정한다.

명태 방류를 확대해 올해는 30만마리, 내년부터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선점식 이용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안에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이라며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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