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의 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티즌들의 관련 인물 '신상털기'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A교사는 같은 학교 초등생인 B군에게 '사랑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만두를 사주겠다'고 불러 만남을 가졌다.
또 A교사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성비위행동을 일삼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A교사는 B군과 학교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총 9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B군 부모가 B군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면서 이 사실이 발각됐고 현재 A교사는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29일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초점은 관련자 신상으로 옮겨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네티즌이 확인되지 않은 여교사의 얼굴을 봤다면서 '얼평'(얼굴 평가)을 했다. 이 네티즌은 "확실히 좀 쎄게 놀 것처럼 생기긴 했다"면서 사진을 찾아 볼 수 있는 검색 방법까지 나열해 놓았다. 이 글 밑으로는 A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와 이름을 짐작케 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리기도 했다.
또 한 여성 회원만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학부모로 보이는 네티즌은 "미친 선생 얼굴 공개했으면 하네요"라면서 한 마디로 "욕 밖에 안 나온다"라고 분개했다.
이렇듯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교사 신상 퍼나르기가 이어진 가운데 이젠 13세인 B군의 신상털기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B군에 대해선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고 싶다", "남자애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몇 학년 몇 반인지 아는 사람?"라는 등 '강 건너 불구경식' 조롱과 추측성 내용을 남겼으며 실제로 B군으로 추측되는 사진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성폭력 사건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신성 털기'는 반복돼 왔다. 이때마다 네티즌들은 용의자 신상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매번 경찰측은 “근거없는 비방과 신상털기는 자제해 달라”고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신상털기의 화살은 용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주변인들까지 번지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 성폭행 사건 당시 일간베스트(일베)회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여교사의 개인정보를 마치 사건 피해자라고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모씨를 포함한 5명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결국 이 피해 여교사는 근거 없는 신상털기로 대인 기피증까지 겪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16일부터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돼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관련자들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자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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