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0 17:17

수정 2017.08.30 17:17

2015년 6월 도입한 안심상속서비스를 지금까지 약 21만7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신고 총 58만건중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은 37%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을 늘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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