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사카린, 떡류 등 6개 품목으로 사용 범위 추가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0 17:21

수정 2017.08.30 17:21

일명 '사카린'으로 불리고 있는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정부의 사용 규제가 사실상 풀리게 됐다.

제이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9일 행정 예고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사카린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 등 6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국내에서 사카린은 이미 지난 201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음료, 주류, 김치를 포함한 30여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 예고로 풀린 6개 품목을 포함한다면 정부의 사카린에 대한 사용 규제가 사실상 풀리게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카린은 1878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견된 이후 100년이 넘도록 널리 사용되어 온 감미료이지만, 1977년 캐나다의 보건방어연구소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사카린을 먹인 쥐가 방광암에 걸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암 물질의 논란에 휩싸인 비운의 감미료다.

그러나 최근 들어 1977년에 행했던 실험은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부적절한 실험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쥐에서 발생한 방광암은 사람과 쥐의 소변의 성분과 삼투압의 차이로 사람에게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1998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사카린을 발암 물질 항목에서 제외시켰으며, 2000년대 들어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과 환경보호청(EPA)은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2000년에 사카린의 사용 규제를 철폐했고 국제암연구소도 1998년 사카린을 발암 물질 항목에서 삭제한 바 있다.

아울러 칼로리 '제로', 혈당 지수가 '제로'인 특성 때문에 비만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탕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화학학회(2015년)와 국내 고려대학교 연구팀(2016년)에서는 오히려 사카린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제이엠씨는 사카린 및 SULFUR 정밀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1953년 제일물산공업 주식회사로 출범해 이듬해인 1954년부터 사카린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염료 전문 회사인 경인양행 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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