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천경자 화백 유족 측 재정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09:21

수정 2017.08.31 09:21

검찰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내린 데 불복해 유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유족이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63)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련자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마리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유족 측은 "피의자들의 변명에 의존한 봐주기 수사로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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