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는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시는 공사 자재·폐기물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건설사업장 주변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우미'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중 '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는다.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하며, 만 18~65세의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각각 4시간)으로 이뤄지고, 교육수료자는 2018년 1월부터 건설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원시청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 배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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