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성매매로 적발된 업소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는 소위 티켓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화대 중 일부를 찻값과 시간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방(휴게음식점) 등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위장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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