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과 관련해 사법방해가 될수 없으며 코미 전국장의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소명메모를 여러차례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측은 소명 서류를 통해 코미 전 국장 해임 자체가 수사방해를 위한 사법방해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설명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줌인 실권자로서 헌법상 참모들을 고용하고 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방해로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적혔다.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대선 캠프 내통의혹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지난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해임해 미국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이유에 대해 일관성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 언론들이 사법방해 의혹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국장을 해임한 다음날데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에게 “코미 전국장이 비효율적인 수장이었다”고 밝혔으나 언론들은 갑작스런 해임시기를 놓고 출기차게 의문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소명서류를 통해 뮬러 특검측에 트럼프 사법방해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적으로 조속히 면죄부를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힐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측의 요청에 대해 뮬러 특검은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연방검사 출신인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변호인측이 특검을 접촉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볼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팀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알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해임 의도가 부정적일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빌 클린턴 특검당시 부특검을 지낸 폴 로즌츠윅은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행동을 하지만 부정적 동기가 문제가 돼 기소항한다”면서 “미 국방부가 특정 업체와 합법적으로 계약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건 곤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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