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훈 중위 순직 인정’ 국방개혁 신호탄 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1 17:36

수정 2017.09.01 17:54

軍 의문사 순직인정 등 국방부 인권 개선 적극적 “군사법 개혁부터” 지적도
국방부가 군 의문사를 비롯한 군 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군 인권 개선이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정부도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군내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혀 완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선례가 있는 만큼 군 인권 개선을 통한 국방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의문사 관련 국방부 조치는 환영…군사법 개혁 필요

국방부는 1일 장기간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 김훈 중위를 비롯해 군 내에서 타살인지 자살이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군 의문사자'를 순직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방부 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 '군 의문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 장병 인권보호에 앞장서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최근 불거져 나온 '군갑질'과 군 의문사자 명예회복에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군 인권 문제를 효시로 국방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문제이며,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송 장관의 군 인권 개선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군 사법당국을 비롯해 군 내부에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지뢰들이 많다"면서 "예컨대 박찬주 대장 갑질사건을 군인권센터가 폭로했을 때 군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현장을 내려갔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군 고위층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가 남아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뇌만 바뀌었더라도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상당한 인적 쇄신과 국방부 내부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언제든 암초와 지뢰에 봉착할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군 인권 개선을 통한 국방개혁을 추진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군 사법개혁과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비롯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윤 일병 사망사건, 오 대위 자살사건들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도 군 의문사를 비롯한 군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건사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국방부조사본부)에 의존하는 군 사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개선 통한 국방개혁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려워

한편 군 의문사와 관련해 국회는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아들·형제의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군인사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군 인권개선을 통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나 정부 보고서에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 군 사법제도 등 구조적 개혁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군을 인권친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송 장관이 취임 이전부터 군 의문사와 군 인권개선을 통한 군인명예 살리기와 대민신뢰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군 인권개선을 통해 군내 적폐를 잡아내고 국방개혁을 이끌 중요한 기회로 보기 때문에 국민적 힘 실어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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