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재인·이재명 北정치인" 위키백과 허위기재 50대 벌금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2 12:01

수정 2017.09.02 12:01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쓰고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오픈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씨(53)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며 양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 사람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작고, 양씨가 직접 6시간 만에 해당 내용을 수정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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