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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제주 골프장 경쟁력 확보 시급… 개별소비세 감면 5년 더 연장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3 17:50

수정 2017.09.03 17:50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일몰기한 추가 연장’
조세감면 연말 종료될 경우 제주도 관광.서비스에 타격.. 관광산업.세수위해 연장 추진
강창일 민주당 의원
강창일 민주당 의원

[이 법안 어떻습니까?] "제주 골프장 경쟁력 확보 시급… 개별소비세 감면 5년 더 연장해야"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적용중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관광객 유인과 다른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다.

면제 특례연장에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올 연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세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제주도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저해 및 국부 유출로 국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까지 특례 추가연장

제주시가 지역구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최소 5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2011년부터 2~3년 단위로 면제 특례를 연장해 왔다.


이후 지역 간 형평성과 조세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5년 말 과세특례 제도 폐지가 결정됐다. 현행법 내 관련 조항삭제 및 부칙 제62조에 따라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는 75%가 감면돼 3000원 정도만 부과된다.

제주 산업구조의 82% 이상이 관광 등 서비스업에 편중된 가운데 있어 개소세 면세로 제주도에서의 1인당 골프 이용 부담액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이같은 면세를 통해 제주도의 골프산업은 해외 골프관광 수요흡수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개소세 특례제도로 인한 제주 골프산업 활성화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골프장 개소세 특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폐지 문제나 일몰 연장 문제가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돼왔다"며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례 폐지시 손실규모↑

개소세 감면혜택 종료로 인한 추가 세금부과는 골프장 이용료 인상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 약화로 내장객 감소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개소세 특례제도 종료로 골프장 입장객이 20% 감소할 경우 개소세 세수증대 효과보다 내장객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가 더 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200억원 이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강창일 의원은 "개소세 특례제도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국부유출을 비롯해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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