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조계는 피해자인 초등생이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좋았겠다는 취지의 조롱 글과 여교사를 성적 비하하는 글은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놓고 게시글을 통해 자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조롱 글도 다수..일침 가하기도
이 과정에서 초등생이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어 부럽다거나 좋았겠다는 조롱 글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남자애도 좋았겠지 않냐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인간들이 버젓이 변호사랍시고 살아가는 세상 무섭네요"라는 글을 올려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가 과거 피해자였는데요.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라는 장난식의 댓글이 기재돼 변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초등생이 성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인생이 순탄치 않겠다는 추측성 글도 난무했다. "정상적인 XXX가 가능할지.." "저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지" "남자 인생 XXX" 등의 표현도 나왔다. 보다 못한 한 변호사는 "남자 인생이 XXX까지야 있나요?"라며 반론을 달기도 했다.
여교사에 대한 성적 비하는 더 심했다. "저런X은 능지처참형이 합당하다 봅니다" "남자는 XX하면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수술은 없나요" 등의 성적 비하글도 나왔다.
법조계는 이같은 폭력성 글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글은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징계 뿐만 아닌 모욕죄 해당"
변호사법 제91조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과하게 성적 수치심을 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문제의 글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롱 및 폭력성 글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주로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등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들끼리 의견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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