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5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잠이 든 아들 B군(15)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아들에게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훈계했지만 B군은 오히려 용돈을 달라고 한 뒤 잠을 잤다.
화가 난 A씨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흉기를 휘둘렀지만 곧바로 잠에서 깨어난 아들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해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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