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마" 훈계 무시한 아들 흉기로 찌른 어머니 징역형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5 20:03

수정 2017.09.05 20:03

법원이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5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잠이 든 아들 B군(15)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아들에게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훈계했지만 B군은 오히려 용돈을 달라고 한 뒤 잠을 잤다.

화가 난 A씨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흉기를 휘둘렀지만 곧바로 잠에서 깨어난 아들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해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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