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종덕 전 장관, 박근혜 재판서 진술 번복 및 진술거부권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7 16:31

수정 2019.08.22 13:3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60)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도중 재판부에 진술거부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오전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에게 2014년말 처음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그런데 진술서를 보면 송 전 차관이 2014년 5월 9000여명에 대한 명단이 정무수석실에서 내려왔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9000여명이 넘는 문화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정부 지원을 끊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9000여명에 관한 내용은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며 "송 전 차관이 그런 명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 않다.
그런 리스트가 있어 시달린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공판이 시작되자 김 전 장관은 "유 변호사가 질문했던 9000여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검찰에서 진술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 전 장관은 "증언을 번복하겠다"며 "여러차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다보니 검찰이 주장한 것인지, 제가 기억하거나 진술서에서 본 것인지 혼돈돼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위증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기소된 사건에 관련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증언거부권이 성립된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검찰에 일부 증언하고, 변호인 신문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신문에서 답변한 후 반대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15분간 휴정을 가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검찰 측 주신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한 상태라 문제가 된다"며 "변호인에게는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김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과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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