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에게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S기획사 명의로 받은 투자금 2억5000만원과 이후 차용금 1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사업 실체가 있었으며 반환이나 수익 지급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2014년 1∼2월 돈을 받아낸 뒤 같은 해 3월에도 제작비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1억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받은 돈 중 일부는 화보에 쓰고 나머지는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상습도박죄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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