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표준대출규정에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면제키로 했다.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대출은 모두 갚은 후 약정을 해지한 것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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