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된다. 소년법 개정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 보호관찰을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 외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경찰청장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합동 TF를 구성키로 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 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키로 하고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내실화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확보, 명예 보호관찰관 도입,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소년범 수사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은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범 보호·선도까지 병행키로 했다. 지방청 별로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주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의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도록 보완하고 적극적인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관련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위기청소년을 보듬기 위한 위기가정 관리·지원 등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도 이번 집단폭력이 SNS를 통한 2차 피해로 확대된 점에 주목,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업계의 자율조치 및 자정작용을 이끌어내고 문체부 차원에서는 청소년 소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과도 연관해 청소년들에게 ‘예술체육프로그램’ 등 문화를 통한 탈출구를 조성키로 했다. 교육부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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