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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08:40

수정 2017.09.13 08:40

연구실 조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B씨의 복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A씨는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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