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비리 수사하는 민간 통제기구 신설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10:00

수정 2017.09.13 10:00

경찰개혁위,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 위한 권고안 발표…시민 통제기구 신설·형소법 개정
경찰권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인 민간 통제기구가 설치된다. 감찰이나 징계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 경찰 관련 모든 비리를 전담 조사하게 된다. 경찰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의 주체가 되고 기소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을 최대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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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3일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 및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고 조만간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 통제기구는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전담하면서 경찰에 대한 민원 조사 및 경찰관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다. 개혁위는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체제이며 경찰관이 10만 명이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은 규모와 권능에서 한계가 있다”고 시민 통제기구 설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혁위 제안 모델은 경찰민원 조사,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인권정책 권고 등 권한을 지니며 특히 경찰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하고 4~5개의 지방사무소를 설치한다. 조사 인원은 최소 100명으로 하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국장·과장급 인력은 개방직으로 구성한다. 시민 통제기구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권 비대화 및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위는 현행 긴급체포 제도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장기간 구금이 국제기준에 비춰 인권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 국제기준에 맞도록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긴급체포는 연간 1만건 이상 행해지고 있으나 그 중 20% 가량은 구속영장청구 없이 석방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구속을 법원 구속으로 변경하고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 30일을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내용도 담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히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긴급체포의 경우 사전 승인 및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미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신속히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영장 신청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중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및 개헌에 대비해 영장전담관도 신설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 권고 내용이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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