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서울대·연세대 등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4 11:30

수정 2017.09.14 11:30

서울대와 연세대 등 11개 대학이 중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대학은 총 11개 대학으로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위반문항은 수학 10.8%, 과학 9.2% 등 위반비율 평균이 7.7%였던 데 비해 줄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들 위반대학에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는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정지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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