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량을 낮춰달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이끌려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공범 박모씨와 함께 지난해 10월11일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후 이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5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피해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던 중, 한국에 있던 김씨를 현지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소형 금고에서 한화 240만원 상당을 꺼내 챙기고, 박씨와 피해자 중 한 명이 현지 카지노에 공동 투자한 7억여원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박씨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본국 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3개월여 만인 지난 5월 체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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