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정모씨(52) 등 육류 유통업자 10명과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을 돕고 뇌물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 이모씨(46)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가 수입육을 고가로 속여 육류담보 대출을 받거나 하나의 담보로 중복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업체 14곳에 577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육류담보 대출은 쇠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유통업자가 육류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확인증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기관이 육류에 대해 정확한 감정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육류 품목을 실제보다 비싼 품목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가격을 부풀렸다. 1㎏당 4000원 정도인 깐양 부위를 1㎏당 2만원 정도인 양깃머리로 속였으며 1㎏당 2500원인 수입산 항정살은 9450원으로, 2700원인 도가니는 1만5000원으로 시세보다 4∼5배 부풀렸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창고에 보관된 육류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 한도를 계속 늘려주는 대가로 2600만~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자와 유통업자, 창고업자, 금융기관이 유착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는 현행 육류담보 대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향후 금융기관 등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범죄 수익 은닉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