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정모씨(52) 등 육류 유통업자 10명과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을 돕고 뇌물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 이모씨(46)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가 수입육을 고가로 속여 육류담보 대출을 받거나 하나의 담보로 중복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업체 14곳에 577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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