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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수재의연금 8천여만원 빼돌린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8 13:43

수정 2017.09.18 13:43

울주군 상품권 배부업무 담당, 도박자금 및 도박빚 갚는데 사용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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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태풍 ‘차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재의연금 87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 울주군 6급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고 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S-OIL이 태풍 '차바'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어치를 빼돌려 울산과 부산의 상품권 매입처에서 현금화한 뒤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당시 상품권을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발송, 6개 읍·면사무소에 배부됐던 3300만원 상당을 회수하고, 배분하지 않은 5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을 만들어 이를 빼돌렸다.
이 주유상품권은 울주군 지역 피해주민 36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A씨는 또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동료에게 돈을 빌리는 등 5명에게 154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범행 전 A씨는 은행과 대부업체 채무가 6억여 원에 달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마카오로 해외원정 도박을 다니는 등 도박에 빠져 산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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