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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자본시장 성장과 '과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8 16:59

수정 2017.09.18 16:59

[fn논단] 자본시장 성장과 '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조세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기본원칙을 제대로 적용해 내는 것은 의외로 간단치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경제주체 간의 목적함수가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조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목적함수에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조세제도는 정부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안정화라는 목적도 간과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뚜렷한 목적함수는 종종 상충관계에 놓이게 된다.

자본시장은 다양한 종류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시장투명성 확대를 통해 거래관련 정보비용을 줄여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거래세는 거래비용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거래비용을 줄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거래세율을 낮춰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정부의 세입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가지 중요한 목적함수 간의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다.

목적함수의 상충관계는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의 영역에서도 관찰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의 거래패턴과 위험추구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을 유도하고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본시장 내의 거래행위와 위험추구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에 대한 처리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좀 전문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의 통산과 손실의 이연이 일관성있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투자수익과 장기투자수익 간에 차별화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라는 목적성을 무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에 대해서 비대칭적인 처리를 할 유인을 가지게 되며, 장기투자수익을 우대할 이유도 약해진다.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세제변화를 관찰해보면 오랜 기간 세제운영의 중심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맞춰져 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시장효율화를 염두에 둔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거래세의 비중은 축소하되 형평성의 원칙을 존중해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불가피한 방향성이 될 것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역량을 높여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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