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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치매환자·가족 고통 분담… 경증 치매도 건보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8 17:30

수정 2017.09.18 17:30

치매안심센터서 1대1 지원,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대..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
국가, 치매환자·가족 고통 분담… 경증 치매도 건보 혜택

정부가 18일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는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주기 치매 연구개발(R&D) 실시 등 크게 6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상담부터 치료까지 통합 지원

일단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대 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또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도 구축된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 등급을 받으면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 20~60% 수준이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또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이 큰 품목으로 월평균 6만~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치매 예방.연구도 강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돼 있는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된다. 이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주기도 단축돼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또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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