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서도 쉽게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문해교육 시설 기준면적을 학습자수의 1.5㎡ 배로 하되 동시학습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최소 15㎡의 면적을 갖추도록 완화했다.
교육부의 20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인구는 총 264만 명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다. 농산어촌은 상대적으로 비문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교육부가 지원한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간 비문해 국민 26만여명이 교육 혜택을 받았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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