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노동 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현장노동청'을 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현장노동청 개청식 직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로 부터 제안·진정서를 제출받았다.
제안·진정서는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임금감소는 물론, 새벽 3시 30분에 출근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기고용노동지청은 13일부터 이틀간 구내식당에서 근로감독을 벌였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근무 시작시간을 종전대로 오전 7시로 늦추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회사 측은 25일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안이 접수되고 13일만에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장관이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는 만큼 직원들도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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