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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기국회서 공수처 대안 추진…규제프리존법 등 경제법안도 집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4 21:33

수정 2017.09.24 21:33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과 관련,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민생·안전, 미래 등 3대 목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민주헌정 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화 하기로 했다. 이 법은 '최순실재산 환수법'으로 명명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된 쟁점 사항은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견제 방법"이라면서 "정부 권고안에는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공수처장을 국회 합의로 추천하는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인사 임명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한 미래법안으로는 공정성장·공정노동·규형발전을 기치로 들고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에너지산업육성법 등 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권언유착 방지를 위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의 방송통신 생태계파괴 방지법으로 네이밍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법',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법', '선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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