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중구 북성포구 상인들에 따르면 포구 상인들은 최근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했다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북성포구에 남아 영업하는 점포는 모두 6곳이다. 이곳 상인들은 30여년 전부터 북성포구에 자리를 잡고 인천해수청에 매년 공유수면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변상금)를 내면서 해당 지자체인 중구청에는 불법 영업에 따른 강제이행금과 재산세 등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이 북성포구에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 북성포구 개발과 상점 철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인천해수청은 수년 전부터 중구청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공유수면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식당 철거를 요구했다. 중구청은 2015년 이들 상점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으나 상인들의 강력 반발로 실패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면 실형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난 7월 2곳이 문을 닫았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30년간 살았는데 상인과는 협의도 없이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최소한 철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점포이전 및 생계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인들이 인천해수청과 중구청을 찾아가도 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북성포구 매립과 관련, 환경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14일 인천 북성포구 개발 찬반 논란에 대한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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