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로 이용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 처벌을 대폭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 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변형카메라 판매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차단 대책을 보고했다.
■ 변형카메라 판매 등록제 도입
정부는 크게 △변형카메라 불법 촬영 탐지, 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디지털 성범죄 에방교육 등 4대 추진 전략과 22개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변형, 위장 카메라 판매 단계부터 관리할 방침이다. 변형카메라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를 구축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에 단말기별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대부분의 IP카메라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통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는 선차단 조치한다. 이후 긴급 심의를 통해 3일 내 삭제한다.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도 불법 촬영물 유통에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유통을 보다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 디지털 성범죄자 징역형 등 처벌 강화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 철도 등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문 탐지 장비 288대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역사 내 화장실 등 취약개소 930개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한다.
불범 촬영물 3대 공급망(사이트운영자, 웹하드·헤비업로드,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의 단속도 강화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벌금형이 압도적이었고 징역형은 5% 미만이었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벌금형 불가)만으로 처벌한다. 또 영리목적으로 불법 유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공무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매월 20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하고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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