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성 몰카 영상 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6 17:37

수정 2017.09.26 22:10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변형.위장카메라 판매 관리
불법촬영물 유통 처벌 강화.. 지하철 등 930곳 일제점검
피해자 영상삭제 비용 지원
정부가 몰래카메라 성범죄를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도입한다. 몰래카메라로 이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처벌을 대폭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변형카메라 판매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차단대책을 보고했다.

■변형카메라 판매 등록제 도입

정부는 크게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 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4대 추진 전략과 22개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변형·위장카메라 판매단계부터 관리할 방침이다.
변형카메라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을 구축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촬영음카메라 대신 무음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가정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에 단말기별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대부분의 IP카메라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트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는 선차단 조치한다. 이후 긴급 심의를 통해 3일 내 삭제한다.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에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한다. 유통을 보다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징역형 등 처벌 강화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문탐지장비 288대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역사 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 930개에 대한 일제점검을 9월 말까지 실시한다.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사이트운영자, 웹하드.헤비업로드, 음란인터넷방송업자)의 단속도 강화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벌금형이 압도적이었고 징역형은 5% 미만이었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벌금형 불가)만으로 처벌한다. 또 영리목적으로 불법유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공무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 배제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을 매월 20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하고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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