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매매거래 세수 부족 대비
부산시가 10월부터 각 자치구.군과 함께 체납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이달 중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2861명)를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리스보증금을 납부 하면서도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10월 중에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한다.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 53억원)에게는 10월 달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한다.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원)은 유효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10월 달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어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주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산시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겠지만 모든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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