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화성 물질 기내 반입 금지...여행 전 국토부 수하물 기준 확인하세요”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8 11:43

수정 2017.09.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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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8일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규정을 안내했다.

우선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모두 이에 해당된다.

다만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전자담배 역시 휴대 수하물로만 소지할 수 있다. 기내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충전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휴대폰, 카메라, 골프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와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전에 리튬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하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하여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단,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20Wh의 배터리가 2개라면, 나머지 3개는 100W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어려우며, 특히 중국 출발 편에 더욱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L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L까지 허용된다. 이 외,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무리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위탁하고 나면, 탑승수속 카운터 근처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이동해달라는 항공사 직원의 요청을 받게 된다. 해당 승객이 항공사 카운터를 벗어나면 위탁 수하물에 문제가 있어도 별도 연락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탑승수속 카운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하물에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되었다면 폐기할 필요없이, 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접수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물품 보관은 하루 기준 3000원, 택배요금은 7000원부터 적용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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