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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출신 지휘관 음주후 실탄 사격... 중징계 없이 대령진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9 13:57

수정 2017.09.29 13:57

비육사 출신들 "국방개혁 시대에 육사 면죄부는 불침"
성실히 복무하는 군인들 명예 위해 "엄중처벌해야..."
'육규 110 장교인사관리'에 따라 진급 취소는 불가능 
육군 중령(대령진급예정자·육사50기)이 음주 후 야간 경계근무 중인 부하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실탄사격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중령은 지난 8월 중순께 보직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육사중심 타파해 국방개혁한다는 것은 공염불 아닌가. 육사면죄부는 불침(不沈)이다"는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8일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 음주 후 야간 경계 순찰 중 근무병의 안전은 안중에 없이 실탄 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노 중령은 올해 6월 1일 밤 10시께 경비단 부대원들과의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의 부대 일대를 약 2시간여 순찰했다.
자정이 넘긴 시각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한 해안 초소를 방문한 노 중령은 경계 근무중인 부하에게 근무용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묻고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직접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근무병에게 총기를 넘겨받고 장전 후 "주변에 민간인 없지?"라고 물어보았고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근무병에게 쓰고 있는 방탄모를 벗어 옆에서 탄피를 받으라고 지시한 후 초소 전방을 향해 즉흥적으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며 경계 근무병에게 사격을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 중령의 부하들의 신고가 상급부대인 수도군단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8월 중순께 수도군단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노 중령은 경비단장의 보직해임과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이 났다. 그러나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교는 "성골 육사출신의 면죄부는 불침인 것 같다"면서 "비육사 출신 장교는 관용차 몇 번 잘못 타도 목이 달아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예비역 장교는 "한명의 육사 출신 장교를 보고 전체 육사장교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군의 건전한 일원인 육사출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징계 형량과 사유가 진급 제한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 형평성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중령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한 예비역 장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괜찮은 분이지만, 주벽과 관련해서는 짜증나니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무리 흠이 있는 지휘관이라도 부하들은 인내하는데 오죽하면 부하들이 신고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분명 그 분이 잘 못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면서도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군대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 같아 혼자 속으로 끙끙거린다. 군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 중령의 진급을 취소시키 위해서는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노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돼 진급취소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는게 군안팎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즉흥적으로 실탄 사격을 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군 당국이 뒤늦게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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