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개발과정에 불거진 각종 의혹 밝힐터”
【인천=한갑수 기자】“송도국제도시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밝혀내고 공론화해 부패고리를 끊겠습니다”
이한구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위(이하 조사특위) 위원(52·사진)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현 시정연구단장)이 SNS에 6·8공구 개발과정과 개발이익 환수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인천시의회가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다.
조사특위는 지난 9월 8일 구성돼 12월 7일까지 3개월간 송도 6·8공구의 사업자 지정과 개발이익 환수, 사업별 문제점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
■사업자선정, 개발이익 환수, 도로 이전 의혹 규명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228만㎡(69만평)에 송도랜드마크인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국제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위원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특혜 의혹과 개발이익 환수 방법,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 위치 이동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누가 로비하고, 업자와 결탁하고 특혜를 줬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2007년 SLC에 송도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조건으로 토지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6·8공구 독점개발권을 줬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으나 2015년 SLC에 개발면적을 당초 228만㎡에서 34만㎡로 축소하고 토지가격을 랜드마크 시설 유치 수준인 3.3㎡당 300만원에 매각했다.
이 위원은 “토지대금을 10원 한 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랜드마크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사업을 해지 당하지 않고 독점개발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사업 규모 축소 시에도 SLC는 6·8공구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알짜배기 토지인 공동주택 부지만 가져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사결과 나오면 검찰 수사의뢰, 사업자격 취소 여부 결정
인천경제청과 SLC는 6·8공구 개발 시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각각 50%씩 나누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최근 혼란을 초래했다.
인천경제청은 “단계적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개발이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주장했으나 SLC 측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뒤 개발이익을 분배하자고 반대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SLC는 A11·A13 등 2개 블록을 개발했으며 A11에서 1436억원, A13에서 1356억원의 (예상)개발이익을 냈다.
또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관련 인천시는 당초 송도 내륙에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SLC의 요청으로 6·8공구 내 호수조망권을 위해 해양으로 건설 위치를 이동시켰다.
문제는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위치 이동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2200억 한도)를 사업시행자인 SLC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협의서에서 이 문구가 빠졌다.
이 위원은 공무원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지만 재산권 등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서 상 비밀준수 의무 명기 시 시의회에 의무부담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조사특위 결과가 나오면 검찰 수사 의뢰 여부와 사업자격 취소, 개발이익 환수 방법 제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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