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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 어업 '꼼짝마'... 해수부-지자체, 10월 한달간 합동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30 06:00

수정 2017.09.30 06:00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0월 한 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을철 불법 어업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 추진하되, 해상에는 지도선 25척(국가어업지도선 11척, 지자체 지도선 14척)과 국가·지자체 공무원 약 240여명이 참여한다.

육상에도 공무원 20명이 참여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인다.

해상에서는 어린 고기(치어) 불법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구역의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및 어법 사용, 무허가 어선 등을 실시한다.

육상에서는 항·포구·수협위판장·도소매시장과 어구제작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와 불법어구 제작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간 교차승선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수협, 수산단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의 중요성 등을 교육·홍보해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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