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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KTX 등 열차 내 폭행·폭언·음주소란 70건 달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30 08:00

수정 2017.09.30 08:00

현행 '철도안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최근 5년 8개월간 설 또는 추석 명절기간 중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차량 내에서 발생한 탑승자의 폭행, 폭언 및 음주소란 사건이 총 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기간 중 탑승자가 폭행, 폭언 및 음주소란 사건을 일으킨 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19건, 2014년 9건, 2015년 14건, 2016년 20건, 2017년(설 명절에 한함) 3건 등 총 70건으로 집계됐다.

"명절기간 KTX 등 열차 내 폭행·폭언·음주소란 70건 달해"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건 수는 각각 9건, 14건, 20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기간별로 보면 추석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총 40건으로 설 기간의 30건보다 33% 더 많았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폭언 사건은 31건이었으며 음주소란은 39건이었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철도차량 내에서 각종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열차 내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철도 방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열차 내 각종 난동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명절기간처럼 철도운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철도경찰관 탑승 횟수를 늘리고 열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의 경우 폭행 및 폭언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철도안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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