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나금융연구소 "정부 최고금리 인하, 속도조절 필요"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5 09:02

수정 2017.10.05 09:02

정부가 추진중인 최고금리 인하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계층 대출공급이 축소되면서 서민 경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감소와 함께 저신용 계층의 대출공급이 축소되면서 서민 경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20% 초반 금리대의 경쟁이 심화되고 신용평가체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될 수 있다"며 "정부는 법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지만, 되레 저신용자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희수 연구위원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최고금리가 설정될 경우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고금리 수준이 낮아질 경우 적용금리의 단일화가 가속화되면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평가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최고금리 인하가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최고금리의 특성 상 상향 조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회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가격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 질서를 훼손해 저신용 계층의 자금 경색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고금리의 조정폭과 시행 시기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는 조언도 이어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최고금리를 인하했으며, 위축된 소비자금융을 대부업자의 보증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로의 역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정 연구위원은."국내의 경우 제2금융권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서민 정책금융의 재원을 확대해 대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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