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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원 매년 증가...올해 상반기에만 90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1 15:28

수정 2017.10.01 15:28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에 이르렀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해 늘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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