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 비위 징계 교원 매년 증가…올 상반기에만 90명 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4 06:00

수정 2017.10.04 06:00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간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한편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한 ‘4대 비위관련 소청심사 처리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인한 소청건수는 2014년에는 2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9건, 2016년 69건, 2017년(6월까지 기준) 5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금품수수, 학생체벌·학교폭력, 학생성적비위 등 교원 4대 비위 중에서도 단연 높은 비율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중 성 비위로 인한 소청이 절반을 넘었다.


박경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관한 한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