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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동인천역 말고도 폭탄 13개 더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6 09:00

수정 2017.10.06 10:29

서울역 롯데마트/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역 롯데마트/사진=서동일 기자
오는 12월 말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 구 서울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이 결정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가 귀속 대상이 13개나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0억원 투자해 리모델링 했는데 나가라니...
6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30년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 및 향후 1~2년간의 기존사업자 임시사용 허가를 추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자 역사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반대가 거세다.

특히 '시설 철거 후 원상회복' 방침 통보가 내려진 동인천 민자역사의 경우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역, 영등포역은 대기업이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동인천역은 순수 영세 상인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동인천역사는 최근 상인들의 출자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인천 중구청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허가받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동인천 민자역사는 2017년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12월에는 시범 오픈, 내년 1월께는 그랜드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 공정률은 90% 수준, 들어간 투자비용은 300억원에 달한다.

상인들은 갑작스런 국가귀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관련한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임차 만료가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9월에서야 갑작스레 철수 통보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번 3개 역사 사례가 나머지 13개의 기준이 될 예정으로 원칙대로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3개 역사외에도 신 서울역, 산본역, 부천역, 부평역, 안양역, 수원역, 대구역, 용산역, 신촌역, 왕십리역, 평택역, 청량리역, 의정부 역 등 13개의 역이 민자역사 점용허가를 받았다.

정부, 롯데-한화에 법적 책임 묻는다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임대해 썼던 롯데와 서울역을 임대했다가 롯데에 재임대를 준 한화 등은 이 기간을 넘어 입점상인과 계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민자역사의 국가귀속을 앞두고 점용기간을 넘겨 소상공인과 권한 밖의 입점계약을 맺은 롯데역사(롯데쇼핑, 코레일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와 한화역사(한화도시개발, 코레일 등 출자) 등의 법적 책임을 검토한다. 실제 철도시설공단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점의 경우 123개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가 롯데와 올해 말을 초과해 계약했다. 초과범위는 짧게는 1년 1개월 길게는 4년 2개월 정도다. 서울역을 점용해 온 한화역사는 9개 입점업체 중 롯데마트와는 2024년까지, 롯데아울렛 서울역점과는 2033년까지 무려 7년과 16년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이들 대기업의 부실계약의 책임을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3개월 전 점용기간 만료고지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토부가 나서서 민간역사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반면 원인 제공자인 롯데 등은 현재까지도 권한 밖의 초과예약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롯데 등은 초과입점계약으로 정부가 국유재산인 역사를 이용해 수익과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익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민사상 법적 책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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