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학생 상대 성범죄 교원 1년 반새 113명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4 13:07

수정 2017.10.04 13:07

30명 교단 복귀, 교육현장 성범죄 '위험'
최근 1년 반 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1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30명은 경징계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교육 현장의 성범죄에 여전히 노출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반 (2016년~2017년 6월)의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현장의 성범죄 실태가 이 같이 심각했다.

경기도의 한 교장은 피해 초등학생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러 지난 3월 파면됐다.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한 데다 카메라로 촬영한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도 지난 4월에 파면됐다.

학생대상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내거나 언어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교사도 부지기수였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 및 해임됐다.
하지만 견책 7명, 감봉 7명 등 14명이 경징계를 받았으며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모범이 요구된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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