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달 때 욕설듣고 모멸감..손님 집 불지른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7 09:00

수정 2017.10.07 09:00

음식 배달을 주문한 고객에게서 모욕을 당한 앙갚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55)는 2016년 10월께 박모씨(37) 집에 음식배달을 갔다 박씨로부터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며 욕설을 들었다.

그는 9개월가량이 지난 7월 우연히 박씨 아파트 주변을 지나면서 9개월 전 모멸감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자 경남 김해에 있는 박씨 아파트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5ℓ 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몽땅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난 불로 집 안에 있던 박씨 가족 2명과 위층에 살던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치료를 받고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개월전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로 4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난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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