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적상실, 최근 3년간 2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5 13:41

수정 2017.10.05 13:41


최근 3년간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사유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2014년 대비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338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해 4067명이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6177명이었다.

국적상실은 국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포함한 국적상실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다.


전체 주민등록말소자 수는 2014년 27만 8509명에서 2015년 28만 5742명, 2016년 28만 78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5년 1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 시행으로 이민출국과 현지이주로 인한 경우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한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주민등록말소자는 사망자 수와 국적상실자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였던 시기였다”며 “자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늘어날 정도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바뀐 정부에서는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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