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A씨는 박 시인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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